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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23 2020가단367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250,000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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