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1106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2015.12.1.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2015.12.1.부터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