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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400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43,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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