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400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43,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43,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