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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468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8344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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