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777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8차 전 3871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8차 전 3871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