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890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56722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