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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3.24 2015고합57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 가명, 여, 21세 )에게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5. 1. 9.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D 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한 후,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하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접근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전화기를 빼앗으며 “ 미친년 아 신고하려고 했냐.

내가 싫으냐.

휴대폰에 손대면 죽는다.

”라고 위협하였고, 피해자는 지인 E에게 “ 신고 해 줘” 라는 문자 메시지만 보내게 되었다.

E의 신고로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 버리면서 피해자에게 “ 같이 있어 주는 게 힘드냐.

내가 양아치 같아서 신고하려고 했냐.

내가 감방에 들어가면 1년 반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나오면 널 죽일 거다.

그리고 E도 죽이고 니 부모님도 죽일 거다.

너는 살아서 못 간다.

내가 옛날에 생활( 건달) 을 해서 작업은 일도 아니다.

” 라며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이후 자신을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 선택은 니가 하는 게 아니다, 또라이 새끼야. 가만히 있어.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며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같은 날 09:00 경까지 피해 자가 위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제 5회 공판 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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