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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29 2015가단35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4. 2. 6. 피고로부터 건축공사(대전 중구 C 여관 개조공사)를 대금 57,200,000원에 도급받아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원고가 스스로 공제를 인정하는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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