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경 화성시 C 아파트 후문 근처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53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화성 시 팔탄면 구장 사거리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0:34 경 화성 시 봉담읍 삼천 병마로 1182에 있는 장 안대학교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한 대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차량이 우측 도로변에 있던
PE 방호벽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 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차량사진 및 현장 사진
1. 상해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블랙 박스 동영상 CD 1매
1. 수사보고( 이 사건 택시 내부에 설치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경미한 상해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