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첫 번째 문단의 “내가 함양군 소유의 토지를 빌리기로 하였는데, 토지를 빌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안에 함양군청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기로 하였으니 그 돈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는 부분을 “F 소유의 토지를 빌리기로 했는데, F 소장에게 인사를 하는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안에 함양군청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기로 하였으니 그 돈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로 변경하고, 두 번째 문단의 “함양군 소유의 토지를 임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