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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1 2018고단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8: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삼정산업 방면에서 7번 국도 포항 방면으로 1, 2 차로에 걸쳐 주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1 차로로 직진 중인 피해자 E( 여, 51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77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후 탈구 및 관절 내 유리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중앙 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다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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