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10,010,000원, 원고 B에게 7,454,373원, 원고 C에게 2,774,127원, 원고 D에게 5,68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F은 2000. 10. 25. 서울 동대문구 G 지상 H호 건물(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84.30㎡. 2층 4.7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 내의 점포들 중 1개 점포 약 20㎡(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아래 1의 나.
항 기재 화재가 발생할 당시까지 약 13년 동안 이 사건 임차부분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면서 I이라는 상호로 반찬을 만들어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임차부분의 임대인이 2000. 10.경 피고 F으로 변경되었다.
3)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서울 동대문구 J 토지와 그 지상 건물(벽돌로 세멘기와지붕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62.38㎡, 지하실 10.78㎡)의 소유자이다.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 소유의 위 건물 일부씩을 임차한 임차인들인데, 원고 B은 ‘K’, 원고 C은 ‘L’, 원고 D는 ‘M’라는 각 상호로 농산물 도ㆍ소매업을 하여 왔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등 1) 2017. 5. 23. 07:33경 이 사건 임차부분의 주방 조리실에서 피고 E의 종업원인 N이 대형 가마솥(지름 120cm , 벽면과 가마솥 끝단 거리 6cm )으로 가스 불을 매우 세게 한 상태에서 약 2시간 넘게 우영을 조리던 중에 위 주방 조리실 바로 뒤쪽 외부 벽면의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LPG 용기 집합설비 부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
피해 장소 피해 내용 A J 지상 건물 소실 52㎡(L, M 창고 부분 등), 그을림 12㎡ B K 냉장고, 정수기 등 집기비품, 채소 등 수침 등 피해 C L 냉장고, 선풍기 등 집기비품, 채소 등 수침 등 피해 D M 냉장고, 에어컨 등 집기비품, 채소 등 수침 등 피해 2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 F 소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