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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50111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5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성남시 분당구 B 건물[지하 4층, 지상 8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시공하였다.

A는 2011. 4.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2. 28.경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냉, 난방시설의 관리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B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인 관리단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관리단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시설대물사고당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을 1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다. 2014. 10. 2. 20:30경 이 사건 건물의 누수로 인하여 306호(C치과), 307호 및 308호(D, 이하 ‘307호’라고만 한다)의 내부마감재와 집기비품 등에 수침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제1차 사고’라고 한다). 이어서 2014. 10. 3. 06:30경부터 06:3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누수로 인하여 304호(E소아과), 309호(F한의원)의 내부마감재와 집기비품 등에 수침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제2차 사고'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제1, 2차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거친 다음, 2015. 3. 20. 306호의 임차인 G와 손해배상액을 43,448,500원[손해평가액 53,802,500원에서 선변제액(잔존물매각금액) 10,354,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의하고, 위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2014. 12. 23. 307호의 임차인 H과 손해배상액을 6,000,000원으로 합의하고, 위 금액에서 공제금액(자기부담금 1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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