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은 모두 피고인의 남편이었던 F이 사용하였으므로, 형식적인 금전차용자에 불과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가 있을 뿐, 형사상 사기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당장 2,000만 원을 구하지 못하면 큰돈을 날리게 되었다고 하면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은행에서 대출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약속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보았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어머니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자신도 돈이 없어 친언니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며, 2014. 8.경 이후로는 피고인이 전화도 받지 않고 자신도 만나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매수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지만 약속한 변제기일이 되자 급한 사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변제기일 연기를 부탁하였다는 것이고, 그 후에도 투자한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