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4. 9.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7. 원고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06년경부터 Pakistan People‘s Party(이하 ’PPP‘)에 가입하여 지지자로서 정당홍보 및 집회참가 등 활동을 하다가 2007. 1.경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정치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2. 3. 20.경 휴가차 파키스탄을 방문하였을 때 친형과 함께 PPP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정치 반대세력인 Pakistan Muslim League-N(이하 ’PML-N‘) 당원들 12명 정도가 총기와 각목으로 무장하고 사무실로 들어 와 공격하여 원고는 PPP 지지자로서 PML-N 당원들과 싸움을 벌였고 다수의 당원들이 다쳤다.
원고는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비록 원고는 정치활동을 중단하였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경우 PPP 지지자로서 PML-N 당원들로부터 보복당할 우려가 있고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