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25 2016가단44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소683 임차보증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소683 임차보증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