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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628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45분의 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F은 1985. 3. 25.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1985. 4. 3. 같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각 취득하였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 F은 1988. 1. 1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칭한다),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로 G, 피고 B, 피고 C, 원고가 있었다.

G은 1979. 10. 16. 이미 H(또는 I)와 혼인하여 제적된 상태였고, 원고는 1986. 4. 21., 피고 B는 1986. 3. 11. 각 혼인하여 제적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G은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로서 그들의 상속분은 남자 상속분의 4분의 1에 불과하였고, 피고 C이 남자로서 호주상속을 받아 고유상속분의 5할을 더하여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자녀들의 상속분을 계산하면 원고와 피고 B, G은 각 0.25이고 피고 C은 1.5로서, 이를 환산하면 전자는 각 9분의 1, 후자는 9분의 6이 된다.

그 후, G은 1994. 10. 25. 재차 피고 D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1994. 10. 10. 피고 E를 낳았다.

G은 2004. 6. 26. 사망하여, 피고 D과 E가 그 권리를 상속받았다.

상속분은 전자가 5분의 3, 후자가 5분의 2이다.

망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환산하면 각각 45분의 3(= 1/9 × 3/5, 이하 계산식은 동일), 45분의 2가 된다.

이 사건 토지는 아직 망인 명의로 남아 있다.

이상의 사실은 다툼 없다.

F F F 원고는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민법 제1013조, 제1015조(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기로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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