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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4 2015고합22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05:00경 아산시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직장동료인 E 및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을 자던 중, E과 피해자가 같은 방에서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가 다시 자게 되었고, E과 피해자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모텔 202호에서, 잠에서 깼는데 피해자가 가까이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E처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깊이 자고 있어 사물을 판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키스를 하고, 옷을 모두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자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이제껏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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