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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나56665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30. 강원도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인 강원도 정선군 B 소재 ‘C 건설공사(계약기간 2014. 5. 2.~2018. 5. 23. 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9,002,261,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5. 3. 5. 이 사건 건설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금액 5,393,080,000원, 계약기간 2015. 3. 5. ~ 2017. 12. 31.까지로 하여 주식회사 우원(이하 ‘우원’이라고 한다) 및 효산건설 주식회사에, ‘구조물공사 부분’을 하도급금액 3,701,280,000원, 계약기간 2015. 3. 5. ~ 2017. 12 .31.까지로 하여 우원 및 합자회사 우경건설에, ‘상하수도공사 부분’을 하도급금액 2,967,470,000원, 계약기간 2015. 3. 5. ~ 2017. 12. 31.까지로 하여 우원에 각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28. 원발주자인 강원도가 하수급인인 우원 등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트랙터, 추레라 등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에 장비를 운송하여 주는 개인사업자로서 2015. 8. 28. 우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 사건 건설공사 현장에 총 4회 2015. 8. 28., 같은 해

9. 4., 같은 해 11. 2., 같은 해 12. 18. 에 걸쳐 포크레인, 험지덤프 등 총 7대의 건설기계를 투입하여 장비운송업무를 이행하였고, 그에 따른 운송비는 20,350,000원이 발생하였다. 라.

우원 등은 자신들의 재하수급인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5년 말경 공사가 중단되자 2016. 1. 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포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우원 등은 위 합의에 따라 2016. 1. 8. 재하수급인 등에 대한 체불임금 등 미지급 업체 현황 및 연락처를 정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상기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은 체불 및 경영상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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