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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26 2020가단71297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223,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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