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가단26665
선지급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