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9 2019가단700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46,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46,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