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의정부시 M 전 612평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53. 4.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정부시 M 소재 토지에 대해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위 토지는 지목은 전, 지적은 410평, 사정명의자는 N이다.
나. 원고의 조부인 망 O은 1956. 5. 6. 위 M 전 41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94. 10.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1. 6. 1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토지의 표시가 ‘의정부시 M 전 1355㎡’로 변경되었는데 위 1,355㎡는 410평을 ㎡로 환산한 수치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지번인 위 M에 대하여 P이 1953. 4. 15. 접수 제7330호로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신청을 하여 별도의 등기부가 생성되어 P 명의의 등기(이하 ‘이 사건 중복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P 명의로 되어 있는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지목은 전이나 지적은 612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P은 1985. 2. 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P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할아버지인 망 O은 단기 4281년(서기 1948년)
5. 5. 소외 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후
6. 25 전쟁으로 인해 등기부가 멸실된 이후 망 O이 회복등기를 하게 되었다.
이사건부동산은망O이농사를지어왔고,망O이1981년경사망한이후원고와원고의어머니가농사를지어오다2005년경부터는다른사람에게임대하여지금까지원고가점유하고있으며,망O이사망한이후에는원고가재산세를납부해오고있는바, P 명의의 이 사건 중복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일부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6, 7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