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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319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는 전과가 기재되어 있으나, 구성 요건의 일부인 전과 또는 형의 가중 사유인 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함 C(2017. 12. 6. 자 징역 8월 및 추징 8,000만 원 선고, 항소심 계속 중), D(2017. 12. 14. 자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추징 3,200만 원 확정), E(2017. 9. 8. 자 기소 중지) 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 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 텍사스 홀 덤’ 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직접 보드 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C, D, E은 서울 서초구 소재 ‘F 보드 카페 ’에서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 전용 칩, 카드를 구비한 후 C은 소위 ‘ 하우스 장 ’으로 도박장을 총괄하고, D, E은 딜러 G 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 관계자’ 역할을 담당하고, G(2017. 12. 24.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추징 4,000만 원 확정, 이하 같음) 는 ‘ 딜러 ’로써 ‘ 텍사스 홀 덤’ 등의 도박을 할 때 카드를 나누어 주고 통장을 빌려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E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카페를 찾는 도박자들에게 도박 금을 입금 받고 텍사스 홀 덤에 시용되는 칩으로 바꾸어 주는 ‘ 뱅 커’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G와 함께 2015. 8. 경부터 2016. 2. 경까지 위 ‘F’ 보드 카페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위 도박자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와 우리은행 계좌 (I) 로 도금을 받은 후 도박자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 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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