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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8 2017고단22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회사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 A는 위 회사 보안 팀 대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보안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안내사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F( 여, 27세) 의 1차 근무 평정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1. 21:00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노래방 '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고 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갑자기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귓속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A의 범행을 피하여 피고 인의 옆으로 옮겨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갑자기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수 회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는 방법으로 업무상 피해자의 상사이 자 근무 평정 담당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 A 와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와 그의 변호인도, 피고인 B가 당시 피해자와 대화 중 격려 차원에서 일부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수 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나 아가 위와 같은 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F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당시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있었던 증인 I, J의 각 증언도 전체적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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