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체육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4. 01:3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노래방’ 내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I(여, 27세)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그녀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살짝 만지고, 계속하여 다른 일행인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입을 맞추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녹취록 파일내용 요약 및 CD첨부, 참고인 L, M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둔부를 만지고,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 즉 ① 피해자의 사건 당시 및 그 이후의 대처에 대한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묘사가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만한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과 J의 요청에 따라 술자리에 동석하게 되었던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F체육센타에 근무한 기간은 한 달을 조금 넘긴 정도이고 그 신분도 시간제 근로자로 등록되어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자신의 직장 내 신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피고인과 J이 불러낸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상황을 작출하였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점, ④ 2012. 4. 26.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