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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나20461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라...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변경전 상호: AJ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를 통하여 투자한 금융상품들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러한 원고들의 청구는 각각의 금융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별로 별개의 청구이고, 제1심법원은 원고들이 투자한 각각의 금융상품별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일부 금융상품들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 금융상품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일부 금융상품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되므로, 아래에서는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J그룹의 회사채 등 발행 1) 피고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J그룹의 계열회사였다가 2014. 6. 11.부터 M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2) ㈜J은 2012. 3. 30. N, 2012. 5. 4. O, 2012. 6. 7. P, 2012. 7. 4. Q, 2012. 9. 26. R, 2012. 10. 29. S 각 신용평가 등급 BB 의 무보증 옵션부 사채권자가 발행일 후 만기 전 일정 기간에 이르면 발행회사에 채권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 청구권(Put-Option)이 부여된 회사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를, 2012. 12. 24. T, 2013. 2. 22. U, 2013. 5. 6. V, 2013. 6. 19. W, 2013. 7. 17. X, 2013. 8. 28. Y 각 신용평가 등급 BB0의 무보증 옵션부사채를 각 일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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