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C, E...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지위 및 N그룹의 회사채 등 발행 피고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2014. 10. 1. 그 상호가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M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N그룹의 계열회사였다가, 2014. 6. 11.경부터 O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I은 2012. 3. 30. 제256회, 2012. 5. 4. 제257회, 2012. 6. 7. 제258회, 2012. 7. 4. 제260회, 2012. 9. 26. 제261회, 2012. 10. 29. 제262회 각 신용평가 등급 BB 의 무보증 옵션부사채를, 2012. 12. 24. 제263회, 2013. 2. 22. 제264회, 2013. 5. 6. 제265회, 2013. 6. 19. 제266회, 2013. 7. 17. 제267회, 2013. 8. 28. 제268회 각 신용평가 등급 BB0의 무보증 옵션부사채를 각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및 나이스신용정보의 ㈜I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2008. 1. 1.경부터 2012. 12. 7. 이전까지는 BB 였다가, 2012. 12. 7.부터는 BB0로 강등되었고, 2013. 6. 14.부터는 BB-로(한국신용평가), 2013. 9. 11. 부터는 B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정보), B(한국신용평가)로 다시 강등되었다.
J은 2013. 8. 12. 신용평가 등급 B의 전자단기사채(이하 ‘STB’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다.
한국기업평가 및 나이스신용정보의 J CP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2010. 6. 30.경 B 였다가, 2012. 12. 26. B로 강등되었고, STB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2013. 4. 22. B였다가, 2013. 9. 11. B-로 강등(나이스신용정보 평가)되었다.
K는 2013. 3. 8. 신용평가 등급 B의 CP를 발행하였다.
한국신용평가 및 나이스신용정보의 K CP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2013. 4. 30.까지는 B였으나 201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