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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2 2015가합1011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335,64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C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9. 3. 피고와 사이에 아산시 D 외 2필지 지상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2,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3. 9.경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공사완료일인 2014. 1. 31.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24.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잔금이 632,500,000원으로, 위 돈을 2014. 7. 30.까지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C과 사이에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2014년 증서 제557호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4년 4월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원고는 2014.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4. 7.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4가합101203호), 이 법원은 2014. 10. 17. 원고의 해제통지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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