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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6고합1289
강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및 범인도 피 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대통령의 각 신분】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4. 6. 경까지 정부 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 비서실 C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산하에 경제금융 비서관산업 통상자원 비서관 중소기업 비서관 국토 교통비서관 농 축산식품 비서관 해양 수산비서관을 두고 재정경제금융산업 통상 중소기업건설 교통 및 농림 해양 수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대한민국 D 대통령 E( 이하 ‘ 대통령’ 이라 한다) 는 2013. 2. 25.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 원수 및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하여 도시, 주택, 군사시설, 도로, 항만 기타 사회 간접시설 등 대형건설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기업의 설립, 산업구조조정, 기업집중 규제, 대외무역 등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부동산 투기 억제, 물가 및 임금 조정, 고용 및 사회복지, 소비자 보호 등 국민생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 경제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 각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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