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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합1828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9. 1.경부터 2010. 8.경까지 국무총리실 E차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 C은 2007년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F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로 재직하고, F 전 대통령 취임 이후 2013. 2.경까지 대통령실에서 비서관 등으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 재직 기간 무렵 G 주식회사가 주력업체인 H 그룹 회장으로서 그룹 내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지위에 있었다.

나. 원고는 I경 H 그룹 사무실에서의 기자회견 및 그 후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국무총리실에서 2009. 5.경 H 그룹에 피고 B의 일본 출장시 접대를 요청하여, H 그룹이 2009. 5. 22.경 일본 출장 중이던 피고 B에게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2007. 12. 19.경 대통령 선거일 술자리에서 J 전 N부 차관의 소개로 피고 C을 만나 당선축하 파티를 하였고, J이 F 전 대통령의 측근인 K, 피고 C 등 청와대 실세들에게 인사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2008년 추석에 상품권 3,000만 원, 2009년 설에 상품권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져갔다

’, ‘2008. 11.경 코엑스 무역진흥회의에서 피고 C이 원고를 알아보고 제일 앞자리로 배치해 주었고, 대통령과 환담할 기회도 주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발언이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었다.

다. 피고들은 나.

항 기재 원고의 발언내용과 같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2011. 9. 2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그 무렵 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 위 형사고소사건에 대하여는 2011. 12. 27.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있었고, 위 각 민사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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