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2012. 10. 10.경까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1. C로부터 영주시 E 지상 연립ㆍ다세대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미장, 견출, 방수, 조적)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60,000,000원, 준공일 2012. 6. 30.로 정하여 도급받아 완공하였다.
다. C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2012. 4. 13. 원고에게 주식회사 로얄주택 발행의 지급기일 2012. 7. 15., 액면금 4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건네주면서 위 어음금 중 20,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을 할인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제1 배서인으로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한 후 2012. 4. 16. F으로부터 위 어음을 할인받아 2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할인금 18,800,000원(20,000,000원에 대한 월 2% 상당의 3개월 치 선이자 1,200,000원 공제한 금액이다)을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로얄주택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2. 3. 10. 10,000,000원, 2012. 5. 31. 10,000,000원, 2012. 6. 29. 5,000,000원, 2012. 12. 24. 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주식회사 로얄주택이 2012. 7. 14. 부도가 나서 이 사건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을 형편에 처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40,000,000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어음금 중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20,000,000원을 4개월 뒤에 갚기로 하고 원고에게 ‘피고가 2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1. 16.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