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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0438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319,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2. 26.부터 2012. 4. 10.까지 수회에 걸쳐 방수자재를 공급하고 전자어음 등으로 결제를 받아 2012. 4. 10. 현재 그 물품대금 중 10,919,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2012. 5. 31. 5,000,000원, 2012. 6. 29.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가 위 물품대금 결제 명목으로 배서 교부한 어음금 합계 162,40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풍림산업 주식회사 발행의 전자어음) 6장이 2012. 5.경 발행인인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의 회생신청으로 부도가 났다.

다. 피고는 2012. 9. 4.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3,319,200원(= 10,919,200원 162,4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풍림산업 발행 어음금 합계 162,400,000원에 대하여 풍림산업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 신고하여 그 중 120,176,000원에 대하여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42,224,000원에 대하여는 분할 변제받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2,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162,400,000원에는 피고가 회수한 어음 1장의 금액(액면금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위 어음을 가지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16,113,0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물품대금에서 2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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