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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0 2013고단1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 22:08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내비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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