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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8 2017고단17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9. 22:38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 경찰서 소속 경위 E(46 세 )으로부터 폭행 여부 및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 난 몰라, 이 짭새야”, “ 나는 이름을 모르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 이 짭새야 ”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 로부터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자 이에 화가 나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E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불법적인 강제 연행에 저항하는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헌법 제 12조 제 5 항 전문은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 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72조는 ‘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 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 213조의 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 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 범인을 인도 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사법경찰관리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고, 그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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