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3.19 2015가합2015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가 2014. 9. 24. 피고 주식회사 A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흡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 주식회사가 2014. 9. 24. 피고 주식회사 A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흡수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