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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2.18 2020가합1045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가 2020.10.6. 피고 C 주식회사의 영업 일부( 전기공사업 )를 분할하여 흡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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