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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88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로 6차례에 걸쳐 실형 및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고 2011.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전력 및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혼의 충격으로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배고픔과 추위를 참지 못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여 참작의 여지가 없지 않고 피해금액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번 구금기간 동안 깊이 참회하고 앞으로는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사회에 적응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안정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현실적ㆍ구체적인 갱생의 의지가 엿보이므로 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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