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보 FH6X2 트랙터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11:40경 파주시 파평면에 있는 자장사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적성 방면에서부터 문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교차로에서 자장리 방면에서부터 적성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한국전력 작업용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의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신호위반의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