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329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383,750원 및 그중 29,949,460원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B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1,383,750원 및 그중 29,949,460원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B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