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363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