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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노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도 아닌 곳을 무단으로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정상적인 경로로 진행하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224%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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