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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4 2020고단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21:1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티 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현장 사진 촬영 및 첨부에 관하여)- 현장사진 등 7매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7. 12. 경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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