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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07 2020고단1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7. 7.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18:25 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왕복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음주 측정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일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 등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된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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