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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8 2020고단1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2:5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단속 지점 영상 첨부 및 최종 운전 시각 특정)- 영상 캡 처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등 확인)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켜 그 위험성이 높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동승자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졌고 수사 인력이 소모되었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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