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6노88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2015 고단 4112호 1의 가항 및 2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2015 고단 3404호의 죄 및 2015 고단 4112호 1의 나 항, 다 항, 3 항의 죄, 2015 고단 4548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10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재판의 진행 중에 이루어진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의 태도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쌍방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