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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2 2015고단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23:50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자신과 내연 관계였던 위 가게 운영자인 E과 피해자 F(41세)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카운터 앞에 있던 맥주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는 202호로 들어가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앞 머리 부위를 위 맥주병으로 세게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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