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86086 대여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86086호로 대여금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위 법원이 2016. 3. 18. 원고에게 위 청구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2016. 3. 23. 원고에게 송달되고 2016. 4. 7.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대여금 채권의 존재 을 제1호증의 1, 2(각 영수증, 원고는 위 각 영수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감정인 C, D의 각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77만 원 및 70만 원, 합계 147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일부 변제 원고가 위 대여금 중 40만 원을 E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피고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인정된다.
3)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잔액 107만 원(=147만 원 - 40만 원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송달 다음날인 2016. 3. 24.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