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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50876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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