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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1426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33,6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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